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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naesjic 열린마당톡 2015.09.09 신고
집단소송, 가을에 한국 갈까??(추가)
아래 기사를 읽고 정말 화가났다.
집단 소송이 끝난지 언젠데
지난 12월 부터 계속 지연이 된다고 했더니...

이번 9월에는 배분이 된다고 해서
한국에 갈려나 했더만...
결국은 또 미루어지게 되었다.

아래 기사를 읽고 솔찍한 심정은
먹을게 있으니 숫가락만 들고...

여행사와 소비자는 분명 다르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여행사가 보상금을 요구 했다면
미전역에 있는 한인 여행사들은 가만히 있을까?
그들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아래 기사에서 알수 있다.
"국적기는 갑이고 소비자는 을이다"는 그들의 생각이 읽어지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소비자가 찾아온 피해 보상금을 여행사가 챙기겠다는 것이다.

아래 여행사 한곳에서 310만달러
그리고 한인 여행사 100개 정도면 총 얼마나 있어야 하나??
기가막혀서..
이런걸 후안무치라고 하나??
그럼 소비자들은 여행사를 상대로 또 집단 소송을 해야하나??
갈수록 가관일세...
변호사 양반들 경사났네.. 에~헤~디야~~

여행사가 보상을 원했다면
처음부터 그들만의 집단소송을 했어야 한다.

당시 여행사와 항공사는 한배를 탄것이 아닌가?
소비자의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여행사가 만약 그것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당시 국적기 티켓 판매를 다시 제고해 보아야 했다.
그기간 동안 여행사도 교포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비난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집단 소송은 자본이 도덕성을 잃으면 생겨나는 현상중 하나이다.
몇일전 읽은 기사에 또 국토부가 조사에 들어 갔다는..
이번엔 항공 할증료던가?? 공항세던가??
고객들 피 빨아서 정부에 열심히 도네이션 하네.. ㅉㅉㅉ


만약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한인 여행사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 주세요.


*******************************************************************

http://www.radioseoul1650.com/%ED%95%AD%EA%B3%B5%EC%82%AC-%EA%B0%80%EA%B2%A9%EB%8B%B4%ED%95%A9-%EB%B3%B4%EC%83%81%EA%B8%88-%EC%97%AC%ED%96%89%EC%82%AC%EC%97%90%EB%8F%84-%EC%A7%80%EA%B8%89%ED%95%98%EB%9D%BC/


“항공사 가격담합 보상금, 여행사에도 지급하라”
in 뉴스 / 종합/사회 — by 정 연호 — September 8, 2015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미주노선 가격담합 집단소송 피해 보상금 8천 6백만 달러를 놓고, 고객 뿐 아니라 여행사에도 보상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타운의 한 여행사가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원고측 로펌을 상대로 보상금 배분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입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미주 노선의 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고객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지난 2013년 말 대한항공은 6천500만달러, 아시아나는 2천100만달러를 각각 물어 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배분에서 여행사는 제외되자 LA의 춘추여행사가 여행사에게도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야 한다며, 지난달 31일, 고객들의 입장을 대변한 법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추 여행사 송종헌 대표는 국적 항공사들의 가격 담합으로 여행사는 항공권을 비싸게 구입해, 고객들에게 티켓이나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때 마진을 제대로 붙이지 못하는 바람에 금전적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높게 책정된 티켓가격으로 여행사측이 결과적으로 매출 감소라는 손해를 봤다고 보상금이 배분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춘추여행사 송종헌 대표입니다

(컷)

춘추 여행사는 고객측 변호인인 글랜시 빙코우 골드버그등 세 군데 로펌을 상대로 310만달러의 배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춘추 여행사는 합의금을 배분받기 위해 원고측 로펌과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올 4월 여행사는 보상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춘추 여행사측 김재수 변호사는 항공사와 원고측이 보상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미주 노선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사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여행사에게도 배상금이 지급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컷)

김 변호사는 한인 여행사들이 이번 소송에 합류할 경우, 집단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연호 기자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660754

기사중 일부분

유류할증료는 기름값(싱가포르 국제원유 현물시장 항공유 평균가격 기준)이 오를 때 항공사들의 추가 운항비용을을 보전해 주기 위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기름값이 오르면 유류할증료도 오르겠지만 내릴 경우엔 당연히 그에 맞춰 내리게 되는 셈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적기들이 9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6년여 만에 '0'로 떨어트린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출발편에 대해서는 9월 중에도 여전히 80달러(이하 편도 기준)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적항공사들은 지난 4월 유류할증료를 150달러에서 똑같이 80달러로 내린 후 본국 결정과는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미주본부 측은 "미주의 경우 유류할증료는 본국과 달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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