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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naesjic 열린마당톡 2015.09.21 신고
청계재단의 창조경제(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9605.html?_fr=mt2

[단독] 청계재단, MB 채무 탓 설립 취소 위기…150억 빌딩 급매물로

등록 :2015-09-20 15:16수정 :2015-09-20 15:45



박홍근 의원, 자료 공개…10월 중 차입금 50억 갚아야
서울시교육청 “채무 상환 못하면 설립 취소 처분 강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기부로 설립된 청계재단이 이 전 대통령의 개인 채무 탓에 설립 취소 위기를 맞았다. 10월 중에 차입금 50억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설립이 취소될 처지라 재단 기본재산 중 하나인 150억원대 건물을 급매물로 내놓은 것이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한겨레>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청계재단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재단 소유의 150억원대 영일빌딩을 급매물로 내놓고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계재단이 이처럼 궁박한 처지에 내몰린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재단에 떠넘긴 채무 탓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을 열흘 앞두고 ‘BBK 의혹’에 대응하려 ‘재산 사회 환원’을 약속했다. 대통령 당선 뒤인 2009년 7월 감정가 395억원에 이르는 건물 3채(서초동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 양재동 영일빌딩)를 출연하면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우리은행한테 빌린 대출금 30억원까지 함께 기부처리 됐고, 청계재단은 이 30억원과 제세공과금 납부 비용 20억원을 마련하려고 50억원을 차입했다. 이 때문에 장학사업에 써야 할 건물 임대료로 채무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8월 재단 설립허가 당시 2012년 9월21까지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이행조건을 내걸었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을 보면, 허가 조건에 위반되면 설립을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환기일을 지키지 못한 청계재단은 설립을 취소해야 했지만,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이 상환 기일을 2015년 11월1일로 연장해주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1월1일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설립 취소 처분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다. 서울시교육청의 압박이 커지자 청계재단은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양재동 빌딩을 부랴부랴 매물로 내놨다. 한 업체가 9월25일 이전에 매입을 완료해 오피스텔로 개발하려 나섰지만, 10% 가량의 할인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17일 열린 ‘재단법인 청계 제2회 임시회의록’을 보면, 이사들도 촉박한 채무 상환기일을 고려해 ‘매도가격 조정’을 승인한 것으로 돼 있다.

박 의원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장학회가 설립자인 전직 대통령의 빚을 갚느라 설립 취소에 내몰릴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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