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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작성자seungchoi
  • 날짜2018.04.30
  • 조회수779

제목콜럼버스 오하이오의 안정적인 베이커리 매도

부동산
지역정보 COLUMBUS / OH
형태 사업체,기타
가격 $220,000.00
연락처 -
매물 상태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살고 있습니다. 15년전 한국에서 이곳으로 이주했고 E-2 신분변경을 통해 만 13년여 동안 베이커리(Tea Zone Bakery & Cafe)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엔 한인 인구가 약 4천여명(학생 천여명, 교민 3천여명) 살고 있으나 저희 베이커리는 한인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의 아시아 사람들과 미국사람들을 상대로 다양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빵과 케익으로는 독점적인 판매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타인종의 관심과 수요가 점점 늘고 있어 전망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은 한국의 프랜차이즈 거대 빵집도 진입이 가능하지 않은 곳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창업을 했고 그 동안 저희 부부가 애정을 갖고 13년 정도를 열심히 일 했으나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을 하게 되었고 쉼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E-2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저의 경험과 기술, E-2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관련 서류들을 모두 다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E-2를 담당했던 변호사에게도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E-2 신분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 지 몰라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양도자는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저의 서류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비용절감도 가능합니다).

매장은 콜럼버스 시내 중심지역의 커다란 샤핑센터 내에 위치해 있고, 크기는 1600 스퀘어피트(약 45평)이며 다이닝 공간이 30-40명 정도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주변의 평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곳 콜럼버스를 방문하셔서 저희 비지니스와 여러가지 상황(삶의 여건 등)을 모두 직접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지금 당장 급하게 양도할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와서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콜럼버스는 오하이오의 주도이고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으로 유명한 Ohio State 대학이 있는 약 150만 인구의 도시입니다. 살기에 안전하고 저렴한 물가와 깨끗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교육여건도 그 어느 곳보다도 뛰어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과점 매매에 확실한 관심을 갖고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제 이메일로 연락해 주세요.(teazone1004@yahoo.com) 매매가격은 저희가 창업당시 투자한 비용정도인 22만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대도시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투자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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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가 나가기로 노티스를 주었는데 jail에 갈 경우
A. 법적으로 하려면 변호사에게 물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저으 의견은 테넌트와의 사이는 어땠나요? 짐을 소중하게 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찾으러 왔을때 고생했다 하면서 짐은 내가 잘 보관하고 있었으니 걱정말고 좋은곳 찾기 바란다 하면서 돈 100불 이라도 밥 값으로 쥐어줄 그정도 사이라면 테넌트분도 이해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둘다 법적으로 안 가도 서로 이해하고.. 한국사람들끼리라면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 근데 만약 테넌트와 사이가 좋지는 않고,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다면.. 최대한 노티스를 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방에다가 노티스도 붙이고, 어디에 있는지 경찰서에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면회가 되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최소한 1~2달 정도는 기다렸다가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방을 비우고 짐을 잘 보관하다가 돌려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 테넌트와 연락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건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어 경찰서 방문 기록이라던가, 사진등 모든것을 남겨두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을 비우기 전에 동영상하고 사진도 같이 찍어두는것도 좋구요 하지만 만약 테넌트와 사이도 안 좋았고, 자칫하면 법정으로 가야된다 생각되면 변호사를 알아보시는게 좋겠죠..
Q.Unlawful detainer-Eviction
A. 잘 해결되셨길 빕니다
Q.security deposit
A. 입주 당시에 landlord와 계약한 계약서를 참조하십시오! 계약서대로 인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