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블로그
-
-
-
정치/사회
입양아동이 16세가 되기 전 입양 판결 받아야 2019.01.16 - 입양이민hellip입양아동이 16세가 되기 전 입양 판결 받아야고아가 아닌 아동을 미국 내에서 입양하려면 우선 해당 주법에 따라 입양아동이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판결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2년 동안 법적인 양육권을 갖고 …
-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



Ktown스토리
케이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