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입양아동이 16세가 되기 전 입양 판결 받아야

2019.01.16

입양이민…입양아동이 16세가 되기 전 입양 판결 받아야


고아가 아닌 아동을 미국 내에서 입양하려면 우선 해당 주법에 따라 입양아동이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판결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2년 동안 법적인 양육권을 갖고 있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년간 거주 기간은 입양 전 양부모의 법적 후견인 행사 기간도 포함한다. 시민권자의 자녀로 입양되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가주에서 입양 판결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8개월 정도이고 16세 이전에 입양판결이 종결되어야하므로 15세 전에는 법원에 입양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한다.


그러나 예외로 입양아동의 형제자매를 함께 입양할 경우 같이 입양되는 형제자매는 18세 이전까지 입양판결을 받으면 동반입양이 가능하다.


일단 법원에 입양서류가 접수되면 가주 소셜서비스국의 입양가정 방문을 통한 입양 적합성에 대한 평가 조사가 실시되고 작성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판사는 입양판결을 내리게 된다.


입양은 주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영주권은 가족을 위한 이민법에 따라 취득하게 되므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한 입양된 아동이 사정으로 인하여 신분유지를 못했을 경우 적어도 입양 부모 중 한사람이 비시민권자이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녀의 혜택을 받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2001년 2월27일 발효된 자녀시민권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입양자녀는 영주권을 받는 동시에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1) 적어도 양부모 한 사람이 비 시민권자 2) 영주권을 취득한 나이가 18세 미만 3) 현재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이다.


최근 자녀들에게 미국교육기회를 심어주고 유학자녀 신분해결 등 자녀의 앞날을 위해 최선책이라 생각하고 친척을 통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입양되면 친부모와의 법적인 가족관계가 더 이상 존속이 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고 후에 입양한 아이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해도 친부모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이민 초청할 수 있는 이민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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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TEL: (213) 380-1238 | FAX: (213) 380-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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