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J-1 신분 2년 본국 체류 규정에 대해서

2018.02.07

교환 비자(J-1)에는 2년 본국 체류 규정에 해당되는 J 비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J 비자가 있습니다. 본국 2년 체류 규정에 해당되는 J 비자 인지 아닌지는 DS-2019 와 여권에 찍힌 비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INA 212(e)의 2년 본국 체류 규정에 해당되는 J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는 2년동안 본국에 가서 살거나 혹은 본국 체류 규정을 면제 받기 전에는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혹은 어떤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H 와 L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비자는 본국체류 규정을 면제 받기 전이라도 미국 밖에 나가서 비자를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가령 2년 체류 규정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밖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본국 체류 규정은 면제 되지 않는 채 남아 있게 됩니다.

2년 본국 규정은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면제 절차가 no objection waivers 라는 것입니다. 국무부에 waiver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필수적인 절차가 워싱톤 DC에 있는 주미 대사관이 2년 본국체류 규정 면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문건을 국무부 면제 심사국 (Waiver Review Division)에 보내 주어야 합니다. 국무부가 waiver를 추천해 주면, 국무부는 이 추천서를 직접 USCIS에 보내게 됩니다. 신청자는 자동으로 USCIS로부터 면제 (I-612)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좋아요
태그
인기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