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 E, L 등 취업비자에 10일 & 60일 유예 기간이..

2018.07.20

1. E-1, E-2, E-3, H-1B, L-1 or TN 비자의 경우 근무 개시일 보다 10일 일찍 미국에 입국할 수 있고, 체류 유효기간이 끝난 뒤라도 
10일을 미국에 더 있다 출국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룰이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신분은 유효기간이 
끝나자 미자 신분이 없어졌습니다.  


2. E-1, E-2, E-3, H-1B, L-1, O-1, TN 비자는 승인받은 체류 기간중, 직장을 잃었을 때는 60일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승인받는 체류 기간중에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60일 기간동안에는
USCIS의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씨가 E-2비자로 2018년 1월 1일에 2년 체류 유효 기간이 찍힌 I-94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18년 7월 30일 해고 되었다면,홍씨는 9월 30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60일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학생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USCIS의 승인없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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