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 주인이 테넌트 허락없이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헤일로)

2019.11.14


헬로~~


헤일로 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읽다가 어떠한 사연을 보게되었습니다.



사연제보자: 방을 렌트를 하고있는데 주인 아줌마가 자꾸 문따고 들어와요..

좀 불편하다고 하지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시네요.. 

결국 참다참다 왜 자꾸 들어오시냐 물었더니

아줌마 왈: 내집인데 내방에 못 들어오냐! 

.........

ㅠㅠ


정말 제보자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답답하지요. 집주인이 저렇게 진상이면 ㅠ

저도 너무 어이가 없겠어요.


이런 경우 방 렌트를 하시는 분에겐 그닥 할 수있는게 없습니다..

방을 렌트를 할땐 계약서가 없었을 테니까요..


미국에선 렌트 한번 계약하는데도 적어도 15장 이상의 계약서가 왔다갔다 합니다.

계약서 안에 정말 많은 디테일의 컨디션과 권한들이 적혀져 있지요.

테넌트의 권한. 그리고 집주인의 권한.

계약마다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권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영국에선 집을 자신만의 성이라 부릅니다. 

테넌트일 경우 성을 공유 하는거겠죠..


집 주인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


1)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테넌트가 집을 버리고 도망을 갔을때


2) 집 수리 및 공사


3) 다음 테넌트들 집 쇼잉


4) 테넌트 나가기전 집 검사






통보 필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집주인은 24시간 전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집주인이 통지없이 왔을경우!


 테넌트분이 착해서 들어와도 된다고하면 괜찮지만

사실은 들여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인 경우는 비상사태 나 사전에 동의를 했을 경우~



집주인은 직접 통지를 전달하거나 

룸메이트에게 맞겨 두거나 

문 에 통지서를 붙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생활 / 인권 침해 (X)


1) 집 주인은 집 나갈 것을 권유하기위해 집에 찾아올 수 없습니다.


2)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루에 2-3번 이상 누군가를 보내 사생활 / 인권 침해를 할 수 없습니다.


3) 끊임 없이 전화하여 물어보는 것도 사생활 / 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4) 법은 특히나 집주인이 테넌트를 쫓아내기 위해 법을 어기고 통지와 허가없이 처들어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해답


1) 집주인과 상의 하세요. 


2) 집주인이 무시 할 경우, 법을 준수 하라는 편지나 노트를 적어서 주세요.


3) 이것 역시 무시 할 경우, 소송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이겼을경우 법을 위반한 집주인은 $2000 이상의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모든 분들의 인권은 중요합니다.

서로서로 예의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이어서~~~

미국 캘리포니아 엘에이/오렌지카운티 부동산 현황을 

너어어어무 디테일 해서 피부로 느낄수 있게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렌트 관리도 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구글에 


"Halo You Real Estate"


"헤일로 유 부동산"



검색해 보시면 제가 "따아아악!" 하구 뜰 거예요~

미국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연락 주세요~



안뇽~~~~



부동산 프로페셔너 / 에이전트

헤일로 유 by TNG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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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아이디: Garoo88

이메일: Haloyou01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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