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4 form은 매년 초에 결혼상태의 변화, 자녀 수의 변화, 또는 다니는 직장의 수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 작성하여서 고용주에게 제출하여 월급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납세자가 결혼하지 않은 single이고, 한 군데의 직장만 다니며 세금보고를 할 때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경우 W-4 상에 1) Single 2) "Total number of allowances"에 2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W-4에 따라서 월급 계산할 때 전체 gross(Salary or hourly wage x number of worked hour) 금액에서 페이롤 관련된 세금과 W-4에 기입된 정보 (single, 2)를 바탕으로 계산된 income tax withholding을 제한 후에 나온 월급 실수령 금액 (net income)으로 월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W-4 form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기존의 (single, 2)로 계속 withholding을 하게 된다면 월급날 납부한 withholding 금액이 줄어들어서 내년에 세금보고 할 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9,350의 income이 있는 사람의 예로서 새로운 세법의 적용으로 전체 세금은 2.06% 줄었지만 withholding을 조정하지 않아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적어서 세금보고시에 $103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사람의 경우 월급날 마다 받는 net income은 2017년보다 더 받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tem | 2017 tax return | 2018 tax return | Changes |
Adjusted gross income | $29,350 | $29,350 | $0 |
Total federal tax liability | $3,935 | $3,331 | ($604) |
Federal tax paid or withheld | $4,403 | $3,229 | ($1,174) |
Refund/(amount owed) | $468 | ($103) | ($570) |
Effective tax rate | 13.41% | 11.35% | -2.06% |
방금 전에 예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tax 금액과 예납된 withholding된 금액의 차이가 상황에 따라서는 몇천에서 만불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IRS 세법에 따르면 작년에 낸 세금보다 적게 예납이 되었거나 올해 세금의 90%이하 (2018년도에만 예외로 85% 이하)로 withholding이 되었을 경우 부족한 세금을 더 내는 것에 추가해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IRS에서는 W-4금액을 계산하는 "withholding calculator"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금을 보고하는 것과 유사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혹시 W-4 form과 관련되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김수환 CPA, E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IRS Enrolled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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