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레몬법] 비싼 새 차, 워런티(Warranty) 그냥 썩히고 계신가요?

2026.02.18

Q (질문): 새 차를 산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운전석 쪽 창문에서 가끔 달그락 소리가 나고, 블루투스 연결이 가끔 끊기긴 하는데... 운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그냥 타고 다닙니다. 딜러 예약 잡기도 귀찮고, 가서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워서요. 이런 사소한 문제로 굳이 딜러십에 가야 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예약 잡고 다녀오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여러분이 지불한 수만 달러의 차 값에는 완벽한 차를 탈 권리와 워런티(보증 수리)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작은 문제라도 워런티를 적극적으로 써야 할까요?

1. 워런티는 유효기간이 있는 현금과 같습니다. 제조사 워런티(Bumper-to-Bumper)는 보통 3년/3만 6천 마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소했던 창문 소리 하나 고치는 데 수백 불이 듭니다. 워런티 기간 안에 고치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 내가 미리 낸 돈을 찾아 쓰는 것입니다. 권리를 썩히지 마세요.

2. 작은 문제가 큰 보상의 씨앗이 됩니다. 레몬법은 "차가 굴러가지 않아야"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안전뿐만 아니라, 차량의 가치(Value)나 사용(Use)을 저해하는 문제도 포함됩니다. 잡소리(Rattle/Noise), 오디오/스크린 오작동, 냄새/누수 이런 문제들로 딜러를 3-4번 방문했는데 못 고쳤다? 그것도 레몬법 대상입니다.

3. 가장 중요한 건 수리 기록(Paper Trail)입니다. 저희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이것입니다.
"변호사님, 차가 1년 내내 이상했어요. 친구들도 다 알아요."
"딜러십에 기록이 있나요?"
"아뇨, 귀찮아서 안 갔어요."
기록이 없으면 법적으로 그 차는 멀쩡한 차입니다. 딜러가 "못 고쳤습니다" 혹은 "증상 재현 안 됨(Could not duplicate)"이라고 써줘도 괜찮습니다. '방문했다'는 기록(Repair Order) 자체가 나중에 차를 환불받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새 차나 리스 차를 타신다면, 오늘 글로브 박스를 열어 워런티 북(Warranty Book)을 확인하세요. 내 차의 보증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딜러십에 가세요. 그 귀찮음 한 번이, 나중에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줍니다. 소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0입니다. 신용기록이나 이민기록에도 전혀 영향 없습니다. 안심하고 문의하세요.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emon Law Guide"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국은 레몬법의 적용 전제가 제조사 보증 기간(Warranty) 내에 발생한 문제임을 명시하며, 소비자가 보증 기간 내에 수리 시도를 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권리 구제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https://www.dca.ca.gov/acp/pdf_files/englemn.pdf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323-496-2574
Email: mchoi@mschoilaw.com
Web: http://www.ms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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