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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어떻게 부동산거래를 하게됩니까? 판매, 구매,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매매절차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2020.05.16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 절차에 대한 소개입니다. 부동산거래는 셀러와 바이어가 하는것입니다. 브로커는 각 side을 도와서 일을 진행하게됩니다. 매매하시고자 할때 중요한것이 무엇인지? 첵업해야하는것은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설명드립니다. 

1. 각각의 재정상태 파악 

2. 셀러가 판매하기로 하면 

3 바이어는 마음에 드는집에 오퍼(계약서)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카운터 오퍼를 주고 받습니다. 

4. 에스크로 오픈 

5 셀러는 집의 상태를 공개하는 Disclosure 를 하고 ( 판매이전에 집단장, 수리 가격등의 요소를 미리준비합니다. ) 6. 바이어는 에스크로 오픈후에 융자신청을 하고, 홈인스펙션을 합니다. 

7. 융자를 위해서 집감정의 절차를 가지고 됩니다. 

8. 홈인스펙션을 하고 난후 2차 협상을 시도합니다. 

9. 셀러는 터마이트 인스펙션을 합니다. 

10. 셀러는 집매매후에 집수리보증보험 (Home warranty)제공합니다. 

11. 바이어는 조건해제를 합니다. 

12. 셀러는 이사준비 및 유틸리티정리를 합니다. 

13. 바이어는 융자서류 Loan Doc. 사인을 합니다. 

14. 은행으로부터 Funding , Recording 등기 

15 . 에스크로 완료 : 집주인이 셀러에서 바이어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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