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국부동산]은행차압, 경매, 숏세일 절차를??? 제대로 알아봅니다.

2020.05.06

글로벌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새로운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거주를 해야 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많을것입니다. 주택소유주분들에게도, 이 기회에 내집을 마련하시고자 하는 바이어들께도 도움이 드리는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 결과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은행차압'을 알아야만 대처 할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기에 이 동영상을 올립니다.  특히, 집페이먼트가 어려운신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Foreclosure를 제대로 인식을 했으면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디는지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은행과 상담하는 방법, 홈에퀴티가 있다면 빨리 매매하는 방법, 에퀴티가 없다면 숏세일을 하는 방법, 모기지조정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은행차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은행차압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Notice of Default (NOD)채무불이행통지서 2.Notice of trustee sale (NOT) 수탁자 판매통지서 3. Auction 경매 4. REO (Real Estate Owned)은행차압 5. Eviction 퇴거   

남승현 #01740231 Realty Square & Investment 

부동산무료상담 :1-714-609-2489 

이메일:alisha.reo@gmail.com 

카카오톡 ID: SeungAli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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