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소득세 신고 마감 2주 앞으로…오는 17일 자정까지 온라인 파일

2018.04.05

우편 발송 시 이날 이전 소인 찍혀야 
6개월 연장 가능…세금은 기한 내 납부


2017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납세자들은 오는 17일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금 보고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국세청(IRS)은 17일자 우편 소인이 찍혀 있으면 소득세 신고를 제때 한 것으로 인정한다. 만약 서류 준비 부족 등으로 마감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이날까지 세금 보고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연장 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길 경우 연체료와 이자 등 이중삼중의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인 소득세 신고 연장 신청은 '양식 4868'을 작성해 IRS에 제출하면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업체 또는 법인의 세금 보고 연장은 '양식 7004' 또는 '양식 1138'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양식 제출은 소득세 신고 e파일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연소득이 조정총소득(AGI) 기준 6만6000달러 이하인 경우 IRS가 제공하는 무료 전자 세금 보고(e-filing)를 통해서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 신고 연장은 신고 마감일을 6개월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 자체가 연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1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장 신청을 했더라도 세금 완납 시까지 미납 세금에 대한 연체료와 이자가 부과된다. 세금 연체료는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달 0.5%, 이자는 연 3% 복리로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irs.gov/forms-pubs/extension-of-time-to-file-your-tax-retur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미 세금 보고를 한 납세자 가운데 ▶고용 업체에서 갱신된 급여지급내역서(W-2)를 다시 보내왔거나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주식투자 소득 누락 등의 오류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양식 1040X'를 제출해 정정 신청할 것을 IRS는 당부하고 있다. 단, 서류에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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