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도네이션·출장비·홈오피스 경비, IRS '공제액 부풀리기' 처벌 경고

2018.04.02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4월17일(화)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세금환급을 한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 허위세금 보고를 일삼는 납세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IRS는 20일 “세금환급을 최대한 받아내려고 세금공제 신청액을 부풀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며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세자들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IRS에 따르면 일부 납세자들은 본인이 전혀 하지않은 도네이션 기부금 공제 신청,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간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각종 경비(개스비, 식비, 호텔 숙박비)에 대한 공제 신청,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이 아닌 장소를 홈오피스라고 주장하며 렌트비,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비용에 대한 공제 신청 등 다양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일부 납세자들은 공제신청 금액이 소득의 70~80%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어렵지 않게 IRS의 세무감사 타겟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 관계자는 “공제신청은 정직하게 하되 모든 비용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며 “특히 홈오피스 자영업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은 단독적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업체의 메인오피스여야 한다”고 말했다. 


IRS는 허위로 세금보고를 하면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실수로 정보를 잘못 기재해 받지 말아야 할 돈을 IRS로부터 받은 경우 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수입 을25% 이상 누락하면 케이스가 범죄수사과로 이전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대부분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하든, CPA·EA 등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맡기든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지만 극소수는 아직도 종이서류를 고집하는데 종이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계산상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IRS는 판단한다. 


‘터보택스’에 따르면 온라인 세금보고 오류율은 0.5%인데 반해 종이서류 오류율은 무려 21%에 달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종이서류를 제출하면 세무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가능하면 세금보고는 온라인으로 할 것”을 조언했다. 


IRS는 또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가상화폐 투자로 이익을 거둔 투자자들이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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