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오늘(10일) 재산세 마감…연체시 10% 벌금

2018.04.10

2017~2018년 회계연도 2차분 재산세 납부가 오늘(10일) 마감된다.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이 대상으로 우편으로 체크를 보낼 경우 10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만약 우편으로 보낼 시간이 없을 경우 온라인이나 직접 해당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을 방문해 납부해도 된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LA다운타운(225 N. Hill St. 1st Floor Lobby, LA)에 있다. 


온라인 납부시 재산세 고지서에 적혀있는 PIN넘버를 입력해야 하며 비자·매스터 등 크레딧 카드나 데빗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전화로도 납부를 할 수 있다. 단 크레딧카드 이용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만약 1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2차분 재산세의 1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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