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환급금 11억불' 청구 마감도 17일…대상자 전국 104만명 달해

2018.04.10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청구 환급액 11억 달러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임박하고 있다. 


국세청(IRS)은 104만 여명의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국고에서 잠자고 있는 2014년 소득세 환급액 11억1060만5600달러를 찾기 위한 신고 마감일도 4월 17일이라며 서둘러 보고할 것을 조언했다. 


IRS는 최대 3년 전 세금보고까지 접수를 받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2014년도 환급금은 영영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처럼 미청구 환급액이 많은 것은 연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01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65세 미만 독신의 경우, 연소득이 1만 달러가 안되면 세금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65세 이상의 독신은 1만1500달러, 부부공동 보고자는 2만 달러 미만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금 중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2014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4만6997달러 미만이며 자녀가 3~4명 있다면 최대 6143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만약, 본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세금 보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W-2, 1099, 1098, 5498)를 준비해서 2014년 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다만, 2014년분만 보고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2015년과 2016년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한편, 2014년 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캘리포니아 납세자 9만3600명의 미수령 환급액은 약 9575만 달러, 1인당 환급금 중간액수는 785달러로 추산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뉴욕주는 납세자 5만3600명이 총 6014만 달러를 돌려받지 않았으며, 뉴저지는 2만8600명에 3245만 달러다. 주별 미수령 금액이 가장 많은 주는 텍사스로 10만8100명이 1억2196만여 달러를 찾아가지 않았다. 


이밖에 와이오밍은 미수령 중간 환급액이 973달러로 1000달러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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