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이혼! 빚 정리 매우 중요하다

2023.01.12

이혼을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런 사연으로 이혼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정리할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빚 정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정리는 이혼 당사자들의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서로 더 가져가려고 할 수 있지만,  빚은 반대로 서로 떠 안으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재산 정리 문제가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면, 별 문제 없겠지만, 재산의 구조와 재정상황의 복잡성 여부에 따라서 자칫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해야 하는데,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남아있는 빚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리스트를 만들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어디에 얼마나 갚아야 할 것이 있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모기지, 크레딧 카드, 자동차 융자금, 학자금 융자금 그리고 개인 빚 과 같이 갚아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아직 남아있는 빚의 책임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빚는 둘중에 한사람이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함께 섞어서 사용한 크레딧 카드 빚 같은 것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빚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빚들이 대부분이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 전체를 위해서 사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합의 하에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이해하에 간단히 결정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매우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Community Property 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의 경우에는 결혼 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반반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는 정산하는 날짜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이 확실시 되었다면, 법정에서 이혼이 확정될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킹계좌 또는 크레딧 카드계좌를 패쇄해서 자칫 서로의 갈등이 생길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두사람 공동계좌로 되어있는데, 평상시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서 공동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이름을 정리해 두어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번째는 만약 빚을 정리할 능력이 안된다면, 공동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의 minimum pay 라도 계속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로의 감정 악화로 두사람 모두가 계좌관리를 하지 않게되면, 자칫 두사람 모두의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다섯번째는 가능하다면, 두사람 공동으로 되어 있는 크레딧 카드 빚은 이혼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것을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몇가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두사람 공동이름으로 되어 있는 크레딧 카드 발란스를 각자 개인 카드로 이전을 시켜두는 것입니다.


둘째는 혹시 saving account에 저축해 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해서 Saving account에 있는 돈으로 크레딧 카드 빚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정리가 쉬운 것들을 정리해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자동차나 주식계좌와 같은 비교적 정리가 간단한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갚아 버리는 것이죠..


넷째는 Home Equity Loan이 가능할 경우에는 Home Equity Loan을 해서 카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두사람 공동으로 되어 있는 빚을 정리하게 되면, 이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각자가 재정적인 책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결혼생활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빚은 공동책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법정에서 확정되었고, 서로의 빚을 각자가 맡아서 정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말해서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빚을 전 배우자가 갚기로 하고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전 배우자가 갚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이 이혼 후에도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이 넘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모든 빚은 정리가 되는 것이 훗날 자칫 빚 때문에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은 피할 수 있으면, 당연히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로 인해서 이중으로 삼중으로 마음이나 재정적으로 불편함이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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