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세무감사 피하는 법 - E-File vs Paper File

2019.06.05

소득세신고를 10월 15일까지 연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득구조가 비교적 간단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4월 15일에 신고를 마치셨을 것입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1990년 부터 e file 로 Tax Return을 마친 납세자 수가 10억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거의 90% 정도가 e file 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e file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종전의 Paper 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무감사만 생각한다면, Paper 로 신고하는 것이 세무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Paper로 신고하게되면, e file로 신고하는 것 보다 자료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화 되어있는 요즘시대에는 자료가 컴퓨터가 읽기 쉬운형태로 되어있어야 일 처리가 순조롭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모든 업무를 전산화함에 따라 인력도 그에 맞추어 조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e file 로 소득세신고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e file 로 자료를 받아야 국세청이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세무감사 대상을 선정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Paper로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국세청은 e file 보다 더 많은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소득세신고서가 아주 간단하거나, Refund를 신속히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e file 로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소득세신고가 복잡하고 세무감사를 우려하신다면, Paper 로 소득세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법에 맞추어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면 되지 소득세신고서를 반드시 e file 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소득세신고를 E file 로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편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표값을 절약할 수 있고, 종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소득세신고가 확실히 국세청에 전달되었다는 영수증도 받을 수 있고,  소셜번호 등 간단한 정보의 실수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등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비용절약과 편안함이냐 아니면 세무감사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안병찬” 또는 “안병찬 in USA” 로 서치하시면 저의 다양한 칼럼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안병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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