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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피하는 법 - 애매하고 불확실한 공제신청 피해라

2019.05.28

세무감사 걸리는 것을 원하는 납세자가 있을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세금 낼것 다 냈으니까 세무감사가 나오던 말던 관계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 조차 세무감사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감사관들은 감사를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반드시 밟아야할 절차가 있습니다.  납세자 또는 납세자를 대행하는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와 인터뷰를 해야하고, 납세자의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야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기본적인 절차는 소득누락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걸치게되는 절차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진전될 경우를 생각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결코 즐거운 일일 수 없습니다.     


간혹 고객들로 부터 “세무감사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감사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을 까요?

100%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세무감사를 피할 수 있는 몇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터 그 베일을 하나씩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액이 크지도 않으면서 애매하고 불확실한 공제신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판례 중에 납세자의 역활에 대한 아주 유명한 판결문이 있습니다.


1935년 런드라는 판사가 판결문에서 낭독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 최대한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에 구애될 필요 없고,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애국심을 표시하는 의무도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계속해서 “세금을 최대한으로 적게납부하려는 노력이 부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이것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아무도 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판결문은 이 판결이후 세법과 관련된 재판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말한 것 처럼,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공제신청하려는 비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세금공제를 최대한 신청해야 겠지요. 


하지만, 공제를 신청할 때 뭔가 마음속에 편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공제 신청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지도 않은 금액을 억지로 공제항목에 넣어서 괜한 부스럼 만들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안병찬” 또는 “안병찬 in USA” 로 서치하시면 저의 다양한 칼럼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안병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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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 ABC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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