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사무장 아닌 변호사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

2021.11.08


"왜 사무장과 상담하세요? 한국말 잘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레몬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에 정대용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합류했다.

정 변호사는 한국 매일경제와 미주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국에서 대학(고려대 사회학과)을 나와 한국어에 능통할 뿐 아니라 10년 넘는 기자 생활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 사정을 속속들이 안다.

정 변호사는 “타운 내 대부분의 교통사고, 상해 변호사가 타인종으로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인 부인이나 사무장과 상담할 뿐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기회는 거의 없다”며 “하지만 우리 사무실은 알렉스 차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나까지 모든 변호사와 전 직원이 한국어에 능통해 처음부터 우리말로 편하게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일을 처리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충분한 의료비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인들은 어지간한 통증도 참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성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사고가 난 뒤 충분한 치료 기록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억지로 꾀병을 피워서도 안 되겠지만, 아픈 것을 굳이 참을 필요는 없다. 카이로프랙터나 정형외과 등 병원을 다니면서 충분히 치료를 받고, 타인종들처럼 몸이 불편하면 회사를 쉬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레몬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레몬법은 새로 산 차나 리스한 차가 같은 고장을 반복적으로 일으킬 때 새차로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소비자 보호법이다.


정 변호사는 “벤츠나 BMW, 테슬라 등 고가의 차들 가운데 2~4번 반복적으로 고장을 일으켜 레몬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레몬법은 변호사 비를 제조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2021년 10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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