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버타임 페이(Overtime Pay) 규정에 대하여

2019.09.05

문= ‘Overtime Rate of Pay’는 무엇 인가요?


답= ‘Overtime Pay’란 직원이 하루에 8시간 이상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고용주는 원래의 임금에 1.5배를 지불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 이상 또는 쉬는 날이 없이 매일 근무를 할 경우 7일째 되는 날 8시간 이상 근무 시 기본임금의 2배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직원의 근무 시간 기록은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아래쪽에 총 4가지의 표가 준비되어있습니다. 1번 표와 2번 표를 보시면 차이가 있지만 둘다 Overtime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3번 표를 보시면 화요일은 12시간 수요일은 13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각 오버타임 4시간의 대한 1.5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수요일 같은 경우 하루에 13시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4시간은 1.5배를 그리고 12시간 이후인 1시간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또한 Regular Hour시간이 40시간이 되는 일요일부터 오버타임에 해당되어 일요일 총 근무시간 5시간 중 2시간은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오버타임 관련법은 매우 복잡하니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진행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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