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산/간병휴가를 몇 일 사용할 수 있나요?

2019.09.18

Q. 출산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직장에 휴가를 낼 수 있을까요?


현재 50명이상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는Family and Medical Leave Act법의 시행명령에 따라 출산, 간병 또는 육아등의 이유로 휴가를 필요로 하는 직원에게 12주이하의 무급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12주이하의 무급휴가만을 보장하지만 캘리포니아주정부는 더 나아가 6주이하의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할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정부는 유급휴가의 가능여부와는 별개로 출산 후유증 혹은 출산장애등를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총 4개월까지의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휴가의 대상자는 출산을 4주 앞둔 혹은 출산후 6주미만의 여성 혹은 육아 혹은 간병을 담당해야 하는 자이며 휴가의 사유는 출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의 입양 또는 가정위탁등의 사유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자녀 양육뿐만이 아닌 가족이 위독해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의 금액은 총 6주동안 수당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난 일년의 사분기중 가장 많은 임금을 받은 분기의 대략 55%정도이며 이 금액의 최대한도는 일주일에 $1,172입니다. 대상자는 휴가수당을 2주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혹 자녀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신다면 유급휴가를 자녀가 태어난 6주내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출산한지 일년내로 모든 일 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새로운 자녀의 출산을 앞둔 새부모이시거나 혹은 병으로 위독해 간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어 유급휴가를 신청하는데 회사와 문제가 있으시다면 저희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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