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직 규정 강화, 계약직 채용 시 주의해야 한다

2019.09.18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우버 운전자 등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직원의 분류 규정을 강화한 법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을 발효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AB 5' 법안중앙경제 9월12일자 1·3면>에 서명했다. 이로써 'AB 5'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AB 5'의 골자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ABC 테스트'를 거치도록 명문화한 점이다. 즉, ▶근로자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를 위해 일하거나 ▶고용주가 업무가 이뤄지는 것을 지시하거나 ▶근로자가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지 못했다면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독립계약자의 인정 범위가 대폭 줄게 돼 계약직 직원 채용 등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우버나 리프트 등 '긱 경제'(임시직 중심의 경제)의 사업모델을 뒤엎을 수 있다고 언론들은 평가했다. 이들 계약직 운전자는 우버와 리프트가 택시와 견줘 상대적으로 싼 요금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반면 운전자들은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같은 고용에 따른 보호를 보장받지 못했다.


가주 의회는 내년까지 휴회할 예정이지만 그 사이에도 격렬한 로비와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우버·리프트나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 등은 협상을 통해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양보를 얻기 위해 애써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들은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돈으로 물량 공세에 나서겠다고 이미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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