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계약자로 분류는 어떻게 구분짓나요?

2019.09.25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계약자로 분류는 어떻게 구분짓나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취직을 할 시 일반 Employee (고용인)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단, 특별한 경우에 고용인이 아닌 Independent Contractor (청부계약자 혹은 도급업자)로 분류됩니다. 청부계약자로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고용주의 업무 감독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고용주가 전적으로 일을 감독하거나, 장비와 도구등을 제공하며, 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설정하고, 다른 고용주와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한다면 당신은 청부계약자가 아닌 고용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된 업무가 학위, 자격증, 수료증, 혹은 전문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동이라면 당신은 고용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은 현재 청부계약자로 잘 못 분류되어 있지 않은가요?


직장에서 청부계약자로 잘 못 분류되어 있다면 당신은 고용혜택과 법적보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청부계약자로 잘 못 분류되어 있음에 따라 기본적으로 식사 및 휴식시간, 병가 및 출산휴가, 실업보험 및 장애수당등을 보장받지 못 하게 됩니다. 또한 수익분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급여명세서가 지급되지 않고, 업무비용에 대해서도 변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게 401(k) 연금을 제공합니다. 허나 청부계약자로 분류될시 연금에 관한 세제혜택과 고용주 분담금을 받지 못 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주들은 대개 의료 및 치과보험을 제공하며 고용인은 실직후에도  COBRA 법률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허나 청부계약자라면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청부계약자는 유급휴가 및 유급병가를 받지 못 하며 수술 등 오랜 병가후에 직장에 복귀 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혹여 업무중 과실에 의해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청부계약자는 개인이 손해보상등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고용인으로 분류되어있다면 고용주가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청부계약자는 차별반대법에 따른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 하게 되며 내부고발에 따른 보복에 대해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캘리포니아 고용인은 법규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청부계약자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인은 월급지급에 관하여 청부계약자보다 더욱 더 많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월급의 지급이 늦을시 고용주로부터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707 Wilshire Blvd 46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Tel. (213)351-3513

Fax. (213)351-3514

Email:  info@alexchalaw.com

좋아요
태그
인기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