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내 성희롱과 직원의 법적 권리

2019.10.09

1.직장내 성희롱 금지법이란?


1964년에 발효된 민권법을 기반으로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 (EEOC)에 의하면 성희롱을 상대방이 원치않는 성적인 접근, 성상납 요구 또는 성적인 말이나 육체적 희롱이라고 정의합니다. 성희롱은 성차별의 일종이고 특정 성별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도 포함합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의 공정 고용 주택국 (DFEH)에 따르면 성희롱을 상대방이 원치않는 성적인 접근이나 성적인 것을 표현하는 언어, 시선, 육체적 행위로 간주합니다.


2. 성희롱의 중요한 두 종류는?


적대적 환경에 의한 성희롱(Hostile work environment sexual harassment)은 매우 심하고 만연하여 업무 성과를 방해하거나 모욕적이거나 적대적인 또는 불쾌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들입니다. 한 번 일어난 성희롱이라면 매우 심각하게 여기며, 확실한 성희롱이 여러번 있었다면 적대적 환경에 의한 성희롱으로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성희롱 (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은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성적인 요구에 동의하는 피해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성희롱은 단 한번 일어났더라도 법적 조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3. 공소시효는 언제까지?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에 의하면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300일내에 반드시 고소해야 하고, 공정 고용 주택국에 의하면 성차별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1년이내 반드시 고소해야 합니다.


4.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제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상관이나 직원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도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받지 못한 월급과 정신적 피해, 이자 및 변호사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행해지는 것을 고위 임원이나 디렉터 또는 괸리직 직원이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면 이 케이스는 징벌적 손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차별의 피해자이십니까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707 Wilshire Blvd 46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Tel. (213)351-3513
Fax. (213)351-3514
Email:  
info@alexchalaw.com

좋아요
태그
인기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