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파이낸스투데이] 美 교민 입국자, 장기체류 시 현지 '범죄경력증명서(FBI CHECK)' 반드시 제출

2020.04.17


한국통합민원센터,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세계 민원 서비스 지원



지난 15일, 미국 내 코로나 누적 감염자는 63만9055명, 누적 사망자는 3만925명이다. 2만 4,000명대까지 줄었던 신규 감염자도 다시 3만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미국은 전 세계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가장 많은 나라가 됐으며 사망자의 경우 전 세계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과 의료체계의 붕괴 등 국내보다 심각하다고 느낀 현지 교민과 유학생들은 불안감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다.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교민 임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장이 문을 닫아 실직 상태로 지내다 불안한 마음에 얼마 전 부모님이 계신 한국으로 어렵게 입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면서 재취업을 할 생각이지만 재외동포 비자인 F4비자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준비할 서류도 많고 특히 미국 현지 범죄경력증명서(FBI CHECK)서류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한국의 하늘길이 막히고 입국 절차가 대폭 강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수많은 해외 민원서류를 국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교민과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미국 교민 임씨처럼 장기체류를 위한 F4비자 발급과 거소증(외국인등록증)신청 시 반드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로 미국 현지 범죄경력증명서(FBI CHECK)다. 이밖에도 영주권 신청이나 외국인 비자 발급 등 다양한 상황에도 필요한 민원 서류다.

미국 범죄경력증명서(FBI CHECK)를 포함한 전세계 범죄경력증명서는 신원조사서라고 불리며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나라마다 발급 방법이 상이하고 현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당 국가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현지에서의 지문 날인 서류 작성 및 신청서 등을 완성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하기 위해선 해당 서류의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이라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때문에 현재 코로나 사태로 각 국가의 출입국 제한이 강화되면서 발이 묶인 전세계 많은 민원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글로벌 IT플랫폼으로 수년간 전세계 민원서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민원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민원 업무에 고충을 겪고 있는 교민들과 전세계 민원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인터넷과 모바일(배달의민원 앱)을 통해 클릭 몇 번이면 미국 현지 범죄경력증명서(FBI CHECK)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당 현지 서류를 해외에 제출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도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나 컴퓨터, 프린터가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심지어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의 배송은 물론 이메일로도 받아 볼 수 있는 장점과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정확한 업무처리로 미국 현지 범죄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학업, 취업, 비자, 국제운전면허, 현지 운전면허증 교환 등)에 요구되는 전세계 모든 민원서류까지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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