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을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를 묻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취업 영주권 절차는 H-1B전문직 비자이든 학생 비자이든 상관없이 시작이 가능하고 절차 진행 중 노동국 감사 (audit)에 걸리는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시작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H-1B전문직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H-1B전쟁을 이제야 끝냈는데 고용주에게 영주권 이야기를 바로 꺼내기가 껄끄럽다는 생각으로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에 대한 상의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H-1B가 6년이나 있는데 영주권 절차는 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취업 영주권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마지노선은 언제일까요?
H-1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 영주권을 생각한다면 늦어도 H-1B로 5년째 되는 해 (The foreign worker’s fifth year in H-1B status) 나 그 이전에는 영주권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H-1B는 6년의 시간을 허용합니다. 이민국은 취업 영주권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예외적인 경우 H-1B 수혜자가 6년 이후에도 신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취업 영주권 청원서 (I-140)이 승인되어 있거나 PERM이라고 종종 부르는 노동허가서 (LC)가 접수된지 최소 1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취업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밟아야 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H-1B로 5년째 되는 해에 영주권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고객들의 취업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모든 케이스가 H-1B 5년차 혹은 그 이전에 시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H-1B수혜자가 4, 5년차에 이직을 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새로 고용한 직원에게 바로 영주권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어서 막상 영주권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H-1B로 5년이 훌쩍 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H-1B로 오래 있었던 경우에도 회사 내부 사정이나 고용주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취업 영주권 절차의 시작이 늦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사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취업 영주권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고객이 H-1B신분을 연장할 필요 없이 영주권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H-1B연장이 6년 이상 가능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절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정임금책정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WD)을 광고와 동시에 진행을 하여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노동국에서 적정임금을 받은 후 광고를 진행하는데 적정임금을 받는데만 보통 2-3달정도 소요됩니다.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광고를 진행하고 광고가 마무리되고 나서도 그 다음 단계인 노동허가서 접수를 위해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시장에 인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4-5개월이 걸리는 절차지만 적정임금을 기다리는 중 광고를 동시에 진행하여 걸리는 시간을2-3달로 줄이는 것입니다. 혹은 영주권 청원서 접수에 필수인 노동 허가서는 광고가 끝나고30일이 지나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직책 (Professional)의 경우 광고의 일부가 접수하기 30일 이내에 마무리 되어도 괜찮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여 노동 허가서 접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전략에는 장단점이 있어서 고객과 충분한 상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 직계가족이 없고 투자 영주권을 할 여력이 없는 많은 수의 유학생들의 경우 취업 영주권은 미국 영주권을 따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 직원 입장에서 취업 영주권의 기회를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유능한 직원을 6년 기간 제한 없이 고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영주권 절차가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양 측에 모두 중요합니다. 취업 영주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