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신이민동향] 이민국, RFE대신 즉각 거절 가능케 규정 변경

2018.07.14

이민국, RFE 대신 즉각 거절 가능케 규정 변경
신분변경 신청하려면 새 규정이 반영되는 9월 11일 이전에 하길 강력 권고

7월 13일 (어제) 이민국이 발표한 새로운 규정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기조를 확실하게 반영하는 규정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는 청원서의 수혜자나 신청인이 새로운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no possibility") 않는 이상 무조건 케이스를 거절해서는 안되며 추가자료요청 (RFE)이나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를 통해 청원인이나 신청인이 새로 신청한 신분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H-1B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학위증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서류에 학사 학위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 (RFE)나 NOID를 발행하여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또한, O-1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처음에 제출한 자료가 이민국의 O-1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이민국은 RFE를 통해 보강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구나, Grace Period가 얼마 안 남아 있는 경우 우선 약식의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미국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요령이 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민국이 RFE를 통해 서류를 보강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규정은 "No Possibility"규정을 없애고 이민관이 처음 제출한 서류로 해당 신분 변경의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추가자료요청 없이 그대로 거절해도 상관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제출된 서류로 봤을 때 승인하기에 어중간하다해도 추가자료요청을 굳이 할 필요없이 그대로 거절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민국은 발표문에서 추가자료요청없이 바로 거절할 수 있는 예로 시민권자 결혼 케이스에서 재정 서류를 안 내는 경우, 밀입국 후 Waiver를 신청하면서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예를 제시하거나 아예 극심한 고통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규정 변경이 미국 체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억지로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를 막고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청원인, 신청인, 변호사가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하고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만 신청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지 절대 실수로 서류를 빼먹은 케이스들까지 벌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 적용되므로 어느 정도로 심하게 적용될지는 9월 11일이 지나야 판단이 가능할것입니다.

이민국은 이 새로운 규정을 9월 11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하여 9월 11일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케이스에대해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분변경을 포함한 이민국 케이스를 고려하고 있다면 9월 11일 이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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