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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귀국이사] 이사자 or 단기체류자에 따라 관세가 달라진다?!

2019.07.08

한국으로 귀국이사 진행 시

이사자 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면세범위!


때문에 이사자인지 단기체류자인지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해외이사 시장점유율 1위 현대해운이

이사자 기준 자가판정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D





거주지 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으로 귀국이사하는 경우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해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국내 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와 단기 체류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거주기간에 따라

크게 이사자와 단기 체류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사자는 1년 이상,

단기체류자는 3개월~1년 미만의 기간 동안

해외에서 거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사자


-우리나라 국민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한 사람

*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외국인/재외영주권자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단기 체류자


-우리나라 국민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

*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외국인/재외영주권자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려는 사람

*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사용한 귀국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세대상 물품은 어떤 물품들인지

자세하게 확인해볼까요?


▶자동차(이륜 자동차 포함), 선박, 항공기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의 물품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또한 이사자 또는 단기 체류자 기준을 구분할때

해외 거주기간 확인 방법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거주기간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D


*참고자료 출처 : 관세청>해외이사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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