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입니다. 부부가 결혼 후 일을 해서 축적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이혼시 반반 분할하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은 결혼전에 축적한 재산, 혹은 결혼 후라도 증여 /상속을 받은 재산을 말하며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가 김영희씨와 재혼 후 일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김영희씨의 몫이 ½이 생기는 반면 김철수씨의 모친이 상속금으로 남겨준 금액은 오롯히 김철수씨의 재산입니다. 또한 김철수씨가 결혼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혹은 유동자산은 김철수씨 의 재산입니다. 허나 개인재산과 공동재산을 섞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혼후 김철수씨의 개인재산으로 다운페이먼트를 해서 새 부동산을 구입하고 융자금액을 김철수씨의 월급에서 갚는다면, 변제한 융자금액의 절반과 올라간 에쿼티의 절반은 김영희씨의 몫이 됩니다. 반면 김철수씨는 본인 개인재산으로 넣은 다운페이먼트와 변제된 융자금액의 절반과 에쿼티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재혼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리빙트러스트가 있어서, 본인 사후 본인 개인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오해도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에 오미티드 스파우즈 (“omitted spouse”)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희씨가 재혼전 본인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김철수씨와 재혼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김철수 씨는 오미티드 스파우즈가 되어, 김영희씨의 사망시 김영희씨의 개인재산의 일부와 공동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때 김영희씨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을 지라도, 오미티드 스파우즈 몫을 받기 위해 김철수씨와 김영희씨의 자녀는 결국 상속법원을 통해 재산을 나누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김영희씨가 재혼후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김철수씨와 재혼했음을 서류상에 명시하고, "본인 개인재산은 다 자녀에게 준다" 라고 하면, 김영희씨 개인재산에 대해 김철수의 몫은 없어집니다. 본인의 개인재산이 본인 사후 재혼한 배우자에게 일부라도 가는 것을 원치않거나 적게 가기를 원하는 경우, 각각 배우자의 개인재산에 대해 리빙트러스트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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