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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과 미국 상속관련법 변화

2021.04.27

한국과 미국 상속관련법 변화 


미국 증여/상속관련 법은 해당 한국법과 많이 다르다.

  1. 명의신탁 :  예전에는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판매시 횡령죄를 적용시켰으나, 최근 케이스는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즉 미국교포가 친척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한국에 소유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미국교포의 허락없이 해당 친척이 부동산을 판매시,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되도록 빨리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본인 소유로 변경해야함 


  1. 부동산 관련 조세변화 : 최근 한국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조세조정이 많음. 취득세 상향조정  , 매매시 양도세 증가, 재산세 상향 조정등 부동산 소유와 취득, 매매에 대한 모든 세법이 부동산 소유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 한국부동산을 소유한 미국교포의 경우,  사망시 상속세징수등,  장기적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여러가지 세재 변화를 꼭 고려해야함 


  1. 유언: 한국내 재산은 상속등기가 되므로, 특별히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상속등기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자녀에게 재산을 많게 혹은 적게 남기고 싶거나 자녀외에 손자 및 제 3자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유언공증을 한국에서 해야함. 참고로 한국 상속등기는 배우자 사망시, 남아있는 배우자가 1.5 그리고 자녀가 각각 1의 분배율로 재산이 상속이 됨. 예를 들어 자녀가 한명있다면 배우자는 3/5그리고 자녀는 2/5 자녀가 둘이 있다면 배우자는 3/7 그리고 각 자녀는 2/7을 받게됨.


  1.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시효-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10 년



  1. 미국법 변화  
    1. 면제액 변화 :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후, 유산상속면제액과 증여세 면제액을 현재 1170만달러에서 350만달러로 대거 하향조정할 예정임.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를 주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으나, 증여시 생길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취소불가능한 신탁 (     Irrevocable Trust)를 통한 증여가 늘고 있음.
    2. Proposition 19:   주민발의안 19가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됨으로써,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상속시 재산세가 상향조정될수 있음. 즉 부모가 살고 있던 집을 자녀에게 증여/상속하더라도 자녀가 그 집에 거주하거나 양도받은 시기로부터 1년안으로 양도받은 집으로 들어가서 거주해야지 부모가 내던 낮은 재산세를 그대로 적용받을수 있음.  
    3. 부동산 증여: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재산세가 안 올라가는 방법중에 LLC (유한합자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이는 LLC내 멤버쉽 지분이 50% 안으로만 변화되면 재산세가 상향조정되지 않는 재산세 관련조항때문. 따라서 상속세도 피하고 재산세 상향조정을 막기위해서는 , 재산세/증여/상속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와 꼭 진행해야함.


문의 : 213-380-9010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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