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민서비스국(USCIS) 급행서비스 재개

2020.06.03

이민국(USCIS)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2020~2021회계연도 학사 및 석사 학위 부문의 전문직취업(H-1B) 비자등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I-129)와 취업 이민청원(I-140)에 대한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재개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급행수속 서비스는 I-140과 I-129 중 H-1B, H-2B, H-3, E-1, E-2, L. O 등 취업관련 비자 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급행수속 서비스 수수료($1,440)와 함께 I-907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15일 안으로 이민 비자 및 비이민비자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 받을수 있습니다.


급행 서비스 재개 스케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6월 1일 – I-140 (취업이민 청원서)


2020년 6월 8일 –

1. H-1B (취업비자 청원서) : 6월 8일 이전에 이미 접수된 취업비자 청원서

2.H-1B Cap-exempt 에 해당되는 청원서

3. 6월 8일 이전에 접수된 급행서비스가 가능한 모든 비이민비자 청원서


2020년 6월 22일 – 급행서비스가 가능한 모든 비이민비자 청원서 재개


김준서 변호사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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