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업 비자 H-1B 대안이 될 수 있는 E-2 직원비자

2021.03.17

올해도 어김없이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취업비자 발급을 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3월 2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고용주 사전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원 채용을 위해 H-1B비자 발급이 필요한 미국 내 고용주라면 의무적으로 '고용주 사전등록제'를 신청해 등록을 마쳐야 하며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고용주라면 취업비자 청원서(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


사전 등록을 마친 고용주를 대상으로 이민국(USCIS)는 3월 31일까지 추첨에 당첨되었는지 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당첨된 고용주에 한하여 추첨일 90일 내에 채용할 직원의 H-1B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주의 사전 등록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사전 등록을 하지 않는 고용주는 H-1B비자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은 현재 두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고용주가 있다면 채용과 비자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길어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채용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득이 필요한 고용주가 있다면 현재 시행되는 고용주 사전 등록제는 무작정 취업비자 신청자를 받고 추첨을 했었던 예전 시스템과 달리 고용주 추첨 단계를 먼저 거치게 되기 때문에 취업 비자 발급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비자 신청자도 예전보다 확률상으로 더 높은 확률을 갖고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며 석사 학위자라면 1차 학사 학위 쿼터와 2차 석사 학위 쿼터, 두번을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추첨에 떨어지거나 취업비자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바로 신분을 잃는 경우도 생기기 떄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취업비자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사전에 준비해야합니다.


여러 취업비자 대안이 있지만 만약 근무하는 회사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 회사일 경우 취업비자 대안으로 활용 가능한 비자는 E-2직원(E-2 Employee visa)비자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소액투자의 개입사업자를 수만개의 크고 작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있는데 이렇게 진출한 기업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E-2직원비자를 통해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동안 취업 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배우자도 Work Permit을 통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자녀들은 공립학교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최장 6년으로 제한되는 H-1B와 달리 비자 연장을 통해 체류기간 제한이 없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턴십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환 연수 비자 J-1비자, 그래픽, 건축 예술 분야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O-1비자 등 개인의 자격과 상황에 따라 여러 비자들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LA | 213) 427-6262

IRVINE | 949) 899-0322

BUENA PARK | 714) 430-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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