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영주권 및 비자 신청 시 Covid-19백신 접종 기록 제출 의무화

2021.09.30

2021년 10월 1일부터 영주권 및 미국 이민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코로나 백신 접종 규정’이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자들은 이민국이 지정한 병원을 방문해 건강 검진을 받고 신체 검사 증명서(I-693)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청자로 규정되는 사람은 신체검사 증명서(I-693)에 서명하기 전 공식적인 백신 접종 완료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자 및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정책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 이 규정은 유효할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에 대한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 접종 가능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의 다른 의료 기록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지역에서의 백신 부족 현상으로 인해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 종교적 신념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접종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의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보장하지 않고 이민국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이나 비자 승인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라면 백신 접종 후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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