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7가지’ 핵심 POINT

2019.02.13

“All I-485 applicants who filed an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based on a pending or approved I-140, on or after March 6, 2017, will be required to attend an in-person interview with USCIS. This includes principal applicants and derivatives (spouses and children), with interviews waived only for derivative children under age 14.”


“ … 2017년 3월 6일 또는 그 이후 I-485(영주권 서류)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는 이민국에서의 대면 인터뷰 대상자가 되었다. 이는 주신청자 및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자녀는 인터뷰 면제 대상이다.” 


위와 같은 이민국의 중대발표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했던 다수의 신청자들이 대면 인터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걱정을 앞서 한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미리 인터뷰 연습을 한다면 대부분 통과할 수 있으므로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


< 영주권 인터뷰 “7가지” 핵심 POINT > 


1.  Basic Procedure

인터뷰 예약 시간보다 약 1 시간 전에 도착해 있는 것이 좋다. 해당 이민국 관공서에 따라 건물 앞에 미리 줄을 서 있을 수도 있다.


대면 인터뷰가 진행되는 공간으로 이동하면 interview notice drop-box가 있거나 interview notice를 직접 받아주는 직원이 있을 것이다. Interview notice를 box 에 넣거나 직원에게 건네주고 본인 이름이 호명될 때까지 대기하면 된다. 이름이 호명되면 인터뷰 방에 들어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일어서서 모든 답변을 진실로 하겠다는 선서를 하게 된다. 신분증 확인 후 바로 인터뷰가 시작된다.


2.  Do It In English

취업이민은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사업체의 소유자가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회사이다.


따라서, 인터뷰는 가능하면 영어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Broken English가 되더라도 영어로 인터뷰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심사관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태도에 좋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통역관 동행 신청을 하되 인터뷰 중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하기 바란다.


3.  면밀한 I-485 (영주권 서류) 검토

인터뷰 시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먼저 묻는다. 기본적인 정보 중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최근 미국 입국 일, 부모님 성함, membership 등이 포함된다.


또한, I-485에 나열된 Admissibility 질의 항목(범죄·수사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 중 “Yes”로 답한 질문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예시 – 질문: “체포된 기록이 있는가?” 답변: “Yes”)


4.  신분 유지 관련 서류 및 내용

미국 내 취업 가능한 비자로 신분 유지를 한 지원자는 서류 준비가 훨씬 수월하다. 재직증명서, 세금보고서, paycheck 등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학생 비자로 신분을 유지한 지원자는 서류 준비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학업 목적 없이 단순 신분 유지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다소 까다로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I-20 원본, 재학증명서, 성적표 (official transcript in a sealed envelope) 은 기본이고 학비 영수증, 학생증, 강의 요강, 과제 기록, 교재 등 재학을 증명 할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숙지하기 바란다 (예: 학교 이름, 주소, 재학 기간, 전공,  학교 스케줄, 선호 과목, 선호 교수, 강의 내용).


5.  취업 과정 (Employment Offer)

어떤 회사인지,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언제 인터뷰를 했는지, 언제 job offer을 받았는지, 회사에서 하게 될 업무가 무엇인지, 적정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등 Employment Offer와 관련한 정보를 자세하게 검토해야 한다.  


6.  경력을 이용한 Case?

경력에 관련된 정보 및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경력을 쌓은 회사 이름, 근무 기간, 직함, 업무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경력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예: 소득금액증명서, 세금보고서, 경력증명서 등).


7.  생계 유지 관련 서류 및 정보

한국에서 송금 받은 기록이 있다면 준비하기 바란다. 부모님 및 친지 분들께서 미국 방문 시 현금을 주고간 적이 있으면 그들의 미입국기록을 보여주면 된다. 미국 내 거주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면 된다.


또한, OPT 및 CPT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세금보고서,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등을 준비하면 된다.


▶ 문의: 김준서 변호사

LA  | 213) 427-6262

IRVINE  | 949) 899-0322

BUENA PARK  | 714) 430-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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