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3순위 취업 이민, 취업 영주권

2019.03.06

최근 취업 비자는 받기가 어려워졌고 3순위 취업이민 문호가 계속 빨라지고 있어서 취업비자를 거치지 않고 학생 신분으로 신분을 유지 하면서 3순위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받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이민에 대해 알아봅니다. 


3순위 취업이민은  3 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어 집니다. 


첫번째는 Professional Position 입니다. 전문직 포지션은 보통 학사 학위가 필요한 직종입니다. 


Accountant, Graphic Designer, Engineer, Scientist, Market Research Analyst 등이 대표적인 Professional 포지션 이며 대부분 학사 학위가 minimum requirement 입니다. 


그러나 학사 학위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관련 직종 분야의 경력을 이용하여 Professional 포지션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ccountant로 풍부한 경력이 있지만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숙련공이나 비숙련공 등 다른 포지션으로 취업 이민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을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유하지 않으셔도 professional  포지션으로 진행 하는 방법이 있으니 Audit 가능성이 높은 숙련공, 비숙련공 포지션으로 진행 하지 마시고 Professional 포지션으로 진행 하는 방법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Skilled Worker, 숙련공 입니다. 


Skilled Worker 케이스는 적어도 2년의 경력 또는 해당 분야에서의 Training기록을 소유하면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대학 학위를 이수한 기록이 있다면 Training Requirement를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교 학위는 있지만 직종과 관련이 없는 전공이기 때문에 아니면 2 년 경력이없기 때문에 unskilled worker (비숙련공) 케이스만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적어도 2년 기간의 대학교 학점을 이용해서 Skilled Worker (숙련공) 케이스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nskilled Worker, 비숙련공 케이스는 적어도 2년의 경력 또는 Training 기록을 소유하지 않는 케이스 입니다. 


3순위 케이스가 Audit에 걸릴 가능성은 2순위 케이스 보다는 좀 높습니다. 특히 경력이나 Training 을 요구하지 않는 Unskilled Worker (비숙련공) 케이스는 Audit 가능성이 더 높고 Supervised Recruitment 까지 걸릴 가능성도 비교적으로 높습니다. 


고용주와 상의를 잘 하시고 학력과 경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Aaudit, 특히 Supervised Recruitment 를 피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PERM 규정20 CFR 656.17 (I) (3) (I) 에 따르면 스폰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영주권 진행에 들어가는 포지션이 외국어 능력 우선순위 직종이라면 외국어 Requirement 를 이용시 Supervised recruitment까지 갈 가능성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Audit 은 미국 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기록 즉,구인광고를 했다는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맞춰 준비를 잘하면 얼마든지 통과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Supervised Recruitment 까지 가게 되면 케이스 자체가 거절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학력, 경력, special requirement 조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Supervised Recruitment 을 피하는 strategy 를 세우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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