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발생한 아픔과 고통에 대한 보상금 계산 방법

2019.03.04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시는 경우, 아마 본인의 케이스가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험회사들은 상해 클레임 값어치를 계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제 의료 비용과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아픔과 고통” 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두가지의 계산방법인 multiplier method 와 per diem method 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The Multiplier Method


아픔과 고통에 대한 보상금 계산에 자주 쓰이는 방법중 하나는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미리 측정된 값으로 곱하는 방법입니다. 수 많은 상해전문 변호사들은 실제 손실 금액에 3배를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훈련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비용이 $5,000이고 임금 손실이 $1,000 이라 가정할때 총 $6,000의 3배인 $18,000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보험회사들이 3이라는 승수가 아픔과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적절하게 유추해 낼 수 있는 숫자라는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제 손실 금액에 곱할 승수를 더 복잡한 계산법을 통해 유추해 내는게 보편화 되가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산을 할 경우 클레임의 값어치가 삭감 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부상의 심각성, 부상 당시의 상황, 회복기간 등에 비추어 승수를 계산합니다. 사고로 대퇴골이 골절되어 여러번의 수술을 받으셨다면 이로 인해 겪게될 아픔과 고통은 단순 접촉사고로 인한 아픔과 고통에 비해 더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큰 사고의 경우 승수가 3 혹은 4 가 될 수 있고,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 1이나 2 정도의 승수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 었다는 당시 상황이 승수 계산법에 추가 된다면 더 큰 승수가 나올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큰 승수를 사용하시는게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부분적인 사고 책임이 있다면 오히려 더 낮은 승수를 책정하여 본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계산하는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가도 합리적인 승수에 도달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해보상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당한 사고에 비해 과도한 병원비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경미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3-4개월이나 지속되는 물리 치료를 받고는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사고에 비해 병원비가 과도하게 나왔을 경우 이를 보상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클레임 값어치를 높히기 위한 목적으로 경미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병원치료를 받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도한 상해 치료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 이로인해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The Daily Rate Method


일부 상해전문 변호사들은 상해 클레임에 대해 Daily Rate로 고통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일일 변화율 또는 “per diem” 계산법은 교통 사고가 발생한 후, 매일 (혹은 매주) 받는 고통에 대한 일괄적인 보상금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5,000의 병원 비용과 $1,000의 임금 손실, 즉 총 $6,000의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고가 난 후 3개월 정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3개월 후, 고통이 줄어들었고,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200으로 정해져 있다 가정하면, per diem 방법으로 90일 (3개월) 을 $200로 곱하여 총 보상금은 $18,000 이 됩니다.


Daily Rate을 어떻게 정할까요? 


Daily rate을 정하는 방법중에 하나는 사고 전 하루 일당을 사용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200정도라면, 이를 daily rate 으로 지정하는게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루 일당을 이렇게 정하는게 임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케이스를 판사나 배심원이 판단해야 한다면 단순히 “제 아픔과 고통은 하루 $200 정도 됩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설명하시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판사나 배심원단이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클레임의 값어치를 책정하는 가장 간편하고 체계적인 방법은 아마도 multiplier 와 per diem 방식을 둘 다 이용하여 예상값을 책정하는 방식일 겁니다. 이 값을 시작점으로 지정하고 다른 상황적 요소들을 통해 이를 조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해의 심각성, 다른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는가의 여부, 상해의 영구성, 사고에 의해 일을 못하게 된 기간 혹은 해고 여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최종 책정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함으로써 클레임의 적절한 값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multiplier 방식으로 책정한 값이 $18,000 이고 per diem 방식으로 책정한 값이 $30,000 이라면 이 두 값의 중간점인 $24,000 정도로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골절상을 입었거나 수술을 받았거나, 혹은 영구 장애가 발생할 경우, 더 높은 보상금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부상정도가 경미한 손목 인대 손상이거나 혹은 본인이 사고 과실에 부분적 책임이 있다면 위에 예로 제시한 보상금 책정금인 $24,000 에서 가감을 하셔야 합니다. 


최종 합의금 협상을 위한 적절한 금액이 책정되면 이제 demand letter 를 작성하실 차례입니다. 


미국 교통사고 전문 김준서 변호사

LA |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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