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1B 비자 신청, 새 규정 적용해 추첨

2019.04.02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20회계연도용(2019년 10월~2020년 9월)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를 접수한다. 

H-1B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5일까지다. 올해부터는 '메릿베이스(Merit Base)' 규정이 새롭게 적용돼 고학력자 한인 해당자들에게는 좀 더 유리할 전망이다. 


USCIS가 공지한 새 규정에 따르면 학사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 개로 나눠진 H-1B 비자 쿼터를 추첨할 때 올해부터는 1차로 석사와 학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학사용 쿼터분을 먼저 추첨한 후 2차에서 탈락한 석사 이상 지원자들을 포함해 석사용 쿼터 2만 개를 추첨한다. 


그동안은 석사용 쿼터를 먼저 추첨한 후 학사용 쿼터를 추첨해왔다. USCIS는 새로 바뀐 추첨 방식에 따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의 비자 발급률이 약 16%(534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수수료 1410달러를 내면 15일 내에 비자 결과를 빨리 알려주는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심사는 5월 20일부터 시작한다. 이때 비이민 비자 신청서(I-129)와 함께 급행서비스 신청서(I-907)를 접수해야 급행 수속이 가능해진다. I-129을 함께 제출하지 않을 경우 I-907은 반환된다. 급행서비스의 경우 올해부터 1단계로 체류신분을 먼저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2단계에 H-1B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한편 USCIS는 1일부터 회계연도 별로 제출된 신청서를 검색할 수 있는 'H-1B 고용주 데이터 허브(H-1B Employer Data Hub)'를 가동한다. 신청자와 고용주는 이 사이트에서 비자 승인·거부율과 H-1B 비자 스폰서 회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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