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1B 급행서비스 5월20일부터 심사

2019.04.04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접수가 1일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본보 1일자 보도) 급행서비스(premium service) 요청분에 대한 심사는 오는 5월20일부터 실시된다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H-1B 사전 접수자 가운데 대부분인 신분 변경 신청 케이스에 대한 급행서비스 심사를 5월2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급행서비스를 원하는 신청자들은 H-1B 비자 신청서(I-129)와 함께 급행서비스 신청서(I-907)를 동시에 접수해야 한다. I-129와 동시에 접수되지 않은 I-907은 반환 조치된다. 


한편 H-1B 비자 신청 고용주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개설됐다. 


USCIS가 1일 런칭한 H-1B 고용주 데이터 허브 사이트(www.uscis.gov/h-1b-data-hub)는 2009~2019 회계연도 1분기까지 H-1B 비자 스폰서 업체들을 검색할 수 있다.


원문

좋아요
태그
인기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