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1B 당첨 통보 시작…'안도'-'한숨'교차

2019.04.18

신청자 중 12만명은 탈락, 귀국준비·체류신분 변경
미리 계획하는 게 바람직


2020년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접수 당첨 통보가 본격 시작되면서 한인 신청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5일부터 추첨을 통과한 심사 대상자들에게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접수증을 발송하고 있다. 기존에는 5월 초부터 추첨 통보를 한 점을 감안하면 2주 가량 빨라진 것이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접수한 H-1B 신청서가 21만1,011개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사용 쿼타 2만개, 학사용 쿼타 6만5,000개(싱가포르, 칠레에 할당된 6,800개 포함) 등 전체 쿼타가 8만5,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추첨을 통해 12만6,011명은 탈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적인 추첨 경쟁률은 2.48대1을 기록해 지난해 2.23대1 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민국은 추첨을 통과하지 못한 12만여 명에게도 15일부터 탈락 통지서와 이민국 수수료, 신청 서류 등이 반송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학사 신청자 대부분은 현재 이민국의 통보만을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컴퓨터 추첨에서는 우선 석사용 신청서를 대상으로 1차 추첨을 실시해 석사용 쿼타 2만개를 가린 뒤, 추첨에서 탈락한 석사용 신청서들을 학사용 신청서에 포함시켜 2차 추첨을 통해 학사용 쿼타 6만5,000개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는 전체 추첨 기회와 2만개 석사 학위자 쿼타 면제 추첨 등 2번의 우선 기회를 부여하도록 돼 있어 학사 학위자들의 추첨 당첨기회는 더욱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자들에게는 접수증이 발급돼 승인을 위한 서류 심사를 거치게 되지만, 낙첨자들은 한국으로 되돌아가든지 다른 비자로 전환해 신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욱 조급해지고 있다.


졸업 후 현장실습(OPT)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취업 비자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직전인 9월30일까지는 연장이 되지만, 낙첨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될 경우 서둘러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법 변호사는 “디자인이나 음악 전공자 및 전문직의 경우 취업비자 추첨에서 떨어져도 공연예술(O) 비자로 대체하거나 학생비자(F1), 또는 투자비자(E2)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인 케이스”라며 “취업비자 추첨에서 탈락할 것도 고려해 다른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여부와 출국 계획 등 혹시 모르는 변수에 대비해 변호사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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