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E-2)비자와 회사 운영

2024.02.26


투자(E-2)비자와 회사 운영

요즘 투자비자(E-2)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로부터 투자비자 갱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미국 경제의 장기침체 속에서 투자비자 연장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 속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2년간 유효한 투자비자를 받은 경우 1년이 지나면 바로 투자비자 갱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투자비자를 많이 신청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비자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만 미국으로 보내게 되면 사립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사립학교 학비와 기숙사 혹은 홈스테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부모가 투자비자를 신청하여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역시 투자비자를 받게 되면 공립 학교에서 무료교육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투자비자를 계속 연장하여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세금보고 때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경우 투자비자 갱신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경기침체로 사업을 해서 원하는 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민귀화국은 사업체가 적자를 냈다고 해서 투자비자 갱신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즉, 사업체 적자가 투자비자 갱신 거부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신청 요건 중에서 투자는 가족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투자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 그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하는 부분을 투자비자 갱신 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체가 1년차보다 2년차가 실적이 좋지 않아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투자비자 갱신 때 현재까지의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비록 적자를 기록했지만 투자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이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합니다.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면 여권에 투자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승인서를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미 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이민귀화국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미국에 있는 이민귀화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한 미 대사관으로 보냅니다. 즉, 주한 미 대사관이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가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들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그 동안 적지 않고 세금 보고 때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비록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했지만 주한 미 대사관에서 투자 비자 연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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