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5(i) 조항, ’아직 끝나지 않은 구제의 문’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왔던 이민법 제245(i)조항(INA §245(i)) 은, 2001년 이후 더 이상 신규 적용이 되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조항은 단 한 번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
245(i) 조항의 탄생 배경 – 불법체류자의 “합법적 통로”
미국 이민법 제245(a)조항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 외국인만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기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한 번 미국을 떠나면 3년·10년 재입국금지 규정 때문에 사실상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1994년, 그리고 2000년에 다시 연장되어 시행된 245(i)조항은 불법체류자에게 “마지막 구제의 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영주권 자격이 되는 신청자가
–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 2001년 4월 30일까지 합법적인 이민청원서(I-130, I-140, I-360, I-526)나 노동승인서(ETA 750)를 제출했다면,
– 벌금 1,000달러를 납부하고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 – 20년이 지나도 이어지는 혜택
245(i)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 입니다.
이는 한 번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은 신청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평생 혜택이 승계되는 특례입니다.
예를 들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청원을 접수한 한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의 자녀가 그 당시 미성년자였고, 훗날 성인이 되어 별도의 취업이민을 진행하더라도, 245(i) 혜택을 이어받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년이 지난 지금도 “조부조항” 수혜자는 적지 않습니다.
‘Grandfather’라는 단어가 ‘기득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법적 은유로 사용된 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245(i)는 사면법이 아니다 – ‘합법적 신분 부여’와는 다르다
이 조항이 흔히 오해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245(i)는 불법체류를 “용서”하거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법이 아닙니다.
단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상의 자격을 허락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아직 영주권 신청서(Form I-485)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단속 시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s) 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00달러 벌금은 신청 건별 부과입니다.
예컨대, 취업이민으로 진행하다가 기각 후 투자이민으로 다시 신청한다면, 각각의 케이스마다 별도로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 – 제한적 혜택
245(i) 조항에 따라 I-485를 접수하면 워킹퍼밋(EAD)과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여행허가서를 이용해 미국을 출국하면 입국 시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45(i) 연장법안의 반복된 실패
2003년 이후 의회에서는 245(i)의 부활 또는 연장 법안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의 대사면 이후, 40년 가까이 새로운 사면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는 정치적 부담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정책이 본격화되면서, 245(i) 조항의 부활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결론 – 아직도 살아있는 ‘245(i)의 유령’
245(i)는 더 이상 새로운 신청을 받을 수 없지만,그 조항의 “조부조항” 혜택은 여전히 수많은 한인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국 내 불법체류자 구제”라는 이민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노선 아래서는 부활이 쉽지 않겠지만, 향후 정치적 지형이 바뀌면, 245(i)는 언제든 다시 이민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법률 TIP | 245(i) 자격 체크리스트]
2000년 12월 21일 이전 미국 입국
2001년 4월 30일까지 유효한 이민청원서 또는 노동승인서 접수
신청서에 사기나 부정한 요소 없음
영주권 자격 카테고리 존재 (가족, 취업, 투자 등)
I-485 접수 시 벌금 $1,000 납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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