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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과 합법신분 유지

2018.10.19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과 합법신분 유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지키고 불법으로 취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실업증가로 사업체 유지나 직장취직 및 유지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의 하셔야 안전 합니다.


왜 체류신분 유지가 중요하느냐하면 영주권을 신청했을 경우, 이민당국의 고려사항 중 하나가 신청인이 합법 체류신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였는지 여부이기 때문 입니다. 미이민법 INA245 조항에 의해, 체류신분 변경 신청 때(Form I-485) 신청인이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는 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때 체류신분 유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일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와 자녀입니다. 또한, 245(i)조항에 해당한다면 체류신분 유지를 못하였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어떤 방법은 거의 모든 비이민비자가 이에 해당되겠으나, 크게는, 학생비자(F), 취업비자(H), 소액투자비자(E), 주재원비자(L), 교환연수비자(J), 종교비자(R), 특기자비자(O) 등이 있습니다.


취업비자(H-1B)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회사가 적정임금을 맞춰줄 수 없어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먼저 full-time(주 40시간 이상)으로 취업비자를 받았다면, Part-time(주 20~30시간)으로 다시 신청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면서 취업인의 체류신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비이민비자로 이민국을 통해 체류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소액투자(E-2) 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한지 2년이 되어가 E-2 visa 갱신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이윤이 적을 경우 체류신분 유지 방법은 각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E-2 비자갱신 신청 준비 때 담당 이민변호사와 각별히 상담하여 새로운 business plan 첨부와, 수입에 대한 보충설명을 잘하여 사업체가 가족 생계유지량의 이윤만 남기지 않음(marginality issue)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함으로써 미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E-2 Visa 갱신 때중요합니다. 적자가 난 경우, 추가투자액을 바탕으로 새 business plan과 함께 보충 설명을 한다면, E-2비자로 체류신분유지가 가능합니다.


무역비자 (E-1)로 미 지사에서 체류신분을 유지해 왔으나 무역량이 줄어들자 무역비자 유지가 어려워졌을경우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역비자로 지사에 나와 있는 간부급 직원은 주재원비자 (L-1A)로 체류신분을 바꿀 수 있으며, 주재원비자는 취업이민 1순위의 다국적 기업 간부(EB-1)에 해당하여 노동확인 과정(PERM)을 거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여, 이민청원서(I-140) 및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변호사와 상담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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