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관련답변) Q. 영주권 포기후 집 팔기 ?

2020.10.09

영주권 소지자가 집을 구입후 8년 후에 영주권을 포기 하면 미국집 팔 수 있나요? 이때 양도세가 영주권자 보다 많이내나요? 그리고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 갈 수 있나요?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하신후 집을 매매시 에스크로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의 경우 매매금액의 3.33%를 franchise tax board에 원천징수를 하시고 연방법에의해서도 irs에  원천징수 하시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만일 실거주 하시고 계시다면 차라리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 하시면서 매매 하시고 정리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세금 관련 사항은 회계사분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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