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민국 업무 변경 사항

2020.05.07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세계가 난리를 겪고 있고, 미국도 STAY-AT-HOME 명령으로 대다수의 사업과 업무가 마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민국의 업무 변경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이민국의 개인 인터뷰를 6월 3일까지 중지하였고 이것도 상황에 따라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내의 직원 업무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원의 심의도 6월 3일 까지는 중지 되었고, 그 기간에 정해졌던 심의 SCHEDULE은 새로운 심의 날짜로 통보 할것이지만 이민 구치소에서 진행중인 추방재판은 정해진 날짜에 계속 진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INTERVIEW SCHEDULE이 아닌 3/1/2020년 부터 5/1/2020까지 발송된 RFE(추가서류 요청서), NOID(기각의도 통지서), NOIR(승인 취소 의도 통지서)의 답장은 마감일로 부터 60일을 더 연장해 주고 있고, 항소는 항소 마감일로 부터 30일은 더 연장하여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민국의 행정 전체가 중지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민국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STAY HOME ORDER가 발표된 3월 16일 이후 지난 1개월 동안 저희 사무실에서만해도 4건의 취업 이민이 승인 되었고, 3건의 PRODEE 관련 가족 초청 영주권이 승인 되었는데 그 중 2건은 CALIFORNIA CASE이고 1건은 TEXAS에서 인터뷰를 한 영주건 신청건 이었습니다.  


그외에도  이기간 중에 국제기업 간부 (EB-1)로 신청한 영주권은 인터뷰도 없이 승인이 되었고,  타 사무실에서 진행중이던 3건의 취업이민 신청의 거절통지서가 지난 1개월동안 발급되어 저희가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고를 당하신 분들은 주정부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하여도 이민국에서 PUBLIC CHARGE로 간주 하지 않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여 해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 info@jameshonglaw.com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2214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480-7711  


Rowland Heig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101 Rowland Heights, CA 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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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714) 52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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