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학생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학교 재학을 증명하지 못하여 영주권 신청이 기각 되고, 추방재판 명령서를 받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유학생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미국내에서 계속 학교를 다녔고, 합법적으로 유학생 신분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입학 허가서인 I-20로 유학생 신분을 인정받아 왔는데, 몇몇 이민 사기 학교들이 발각되어 폐교되면서 이민국의 BLACKLIST에 오른 학교를 재학한 경우 무조건 영주권을 기각하는 예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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