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얼어붙었던 취업 이민과 가족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큰 보폭을 내딛으며 이민 대기자들의 숨통을 틔웠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각각 2023년 2월 8일과 2021년 6월22일로 고지돼 전월대비 각각 5주와 4주씩 앞당겨졌다. 취업 2순위(석사 이상 고학력자)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도 2023년 10월15일로 정해져 전달에 비해 약 4개월 진전됐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는 취업 3순위 숙려공 부문만 5월 문호에서 제자리걸음을 했을 뿐 비숙련공 부문은 전달에 비해 1개월 진전됐고, 취업 2순위는 3개월 보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1순위와 5순위(투자이민)는 6월에도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하며 순항을 이어갔다.
다만 한시 프로그램인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성직자,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정부 예산안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으면서 전달에 이어 다시한번 일시 중단되는 불능상태에 빠지며 관련 대기자들의 애를 태우게 됐다.
가족이민도 6월 문호에서 일부 부문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승인 판정일자가 2016년 6월8일로 공지돼 약 3개월 진전됐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3순위도 승인 판정일이 2011년 6월22일로 약 3개월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B 역시 판정 승인일이 2016년 9월22일로 2개월 빨라졌다.
이에 반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영주권 승인 판정일자가 전달과 동일한 2022년 1월1일로 동결됐으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자도 2008년 1월1일로 전달에서 제자리걸음을 해야했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가족이민 전 순위 부문에서 동결되면서 전달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