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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작

영주권이 뭐길래!

2022.06.08

 



               영주권이 뭐길래!   


 필자가 상담을 하다보면 체류신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 들을 만나게 된다. 체류신분 문제야말로 이민자들 삶에 가장 우선되는 중요한 문제인지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마음을 졸이는 분들을 보면 무척이나 안쓰럽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렇듯 체류신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못된 놈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민브로커들 뿐만 아니라 일부 변호사들까지도 사기질에 나서고 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구속된 이모변호사라는 놈은 영주권이 필요한 한인들과 중국인들을 상대로 자기가 설립한 에너지 개발회사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게 해준다고 꼬셔 천문학적인 액수의 사기질을 벌리고도 뻔뻔하게 큰소리를 쳐댔었다. 


오랜 전통을 지닌 한인 모 주간지가 이 자의 사기행각을 몇 번에 거쳐 특집보도하자 이놈은 오히려 이신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큰소리를 쳐대더니 지 놈 죽을지도 모르고 한국에 나갔다가 덜컥 구속이 되어 버렸다. 희멀건 하게 잘생긴 얼굴로 봐서는 도저히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을 것 같던 놈의 최후였다. 아마도 상당히 오랜 기간 감옥살이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놈 이전에는 타운에서 많은 한인들에게 이민사기를 쳐서 악명이 높은 희귀성의 변호사 놈이 있었다. 얼치기 신학대학에서 목사자격증까지 따서 종교비자 장사까지 했던 이 희귀성 변호사 놈의 파렴치성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알 정도로 유명하다. 이런 놈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미래가 불안하여 필자를 찾아 하소연하는 이들이 많다보니 이놈들의 사기수법이나 파렴치성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 


필자의 오래전 고객이었던 K씨도 이런 사기에 뛰어든 파렴치한 인물이었다. K씨는 이민변호사들까지 고용하고 여기저기 호화롭게 단장한 사무실을 여럿 운영했다. 화려한 사무실은 사기꾼들이 사기행각을 하는데 있어 필수조건인 듯했다. 우선 의뢰인을 주눅 들게 하고 ‘이렇게 버젓한 사무실에서 사기를 치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 들게끔 하는 장치로 이용하는 것이다. K씨는 이민사기 사업을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끌었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 승승장구하던 K씨가 위기를 맞은 것은 그가 제출한 서류들이 가짜로 판명 되면서였다. 이민문서위조, 사기보조 및 방조, 우편사기, 이민서류허위기제 등의 죄명으로 이민 수사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K씨의 사기 수법은 이랬다. 


미국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화려한 설명회 등을 가지고 적은 금액의 투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원래 미국에 투자이민을 하려면 1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고 낙후지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투자 영주권 승인이 나는 게 원칙인데, K씨는 15만 달러만 내면 35만 달러를 융자를 받아 승인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수백 명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쓱싹 했다. 가족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의 경우 이민국에 적체되어 있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몇 년이 지나도 비자발급이 언제 날 줄 모르는 현실에서 투자이민의 경우 배정된 비자수가 연 1만 여개에다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임시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투자이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바 K씨 일당은 이런 점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투자이민의 경우 영주권 수속이 빠른 대신 이민 자격조건이 매우 엄격하다고 한다. 투자이민에는 실제로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 전액이 실제로 투자 되었는지를 확실한 증거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며 또한 이 자본이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 외국으로부터 유입되었다는 것을 3년간의 세금보고서 등과 같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가족이 아닌 제 3자를 10명이상 고용하였다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이민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도 알아보지 않고 많은 한국 분 들이 K씨에게 속아 15만 불이라는 거액의 돈을 날리고 대부분 추방까지 당했다. K씨의 이민사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인 타운 한복판 아파트를 얻어 인쇄공장을 만들었다. 


소셜카드 와 여권 등을 무한정 찍어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며 5천불에서 1만 불 가까운 돈을 받고 위조서류를 만들어 주었다. 미국에 살면서 발이나 다름없는 운전면허가 없어 고통 받던 이들은 비록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K씨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받았는데 K씨의 검거로 모두가 추방의 공포에 떨어야했고 실제 체포되어 추방된 이들도 상당수였다. K씨의 백화점식 이민사기 행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K씨는 위장결혼 이민브로커 여러 명을 고용하여 영주권을 얻기 위해 위장경혼을 원하는 고객들을 결혼 소개 업체인양 위장 광고하여 모집했고 일인당 3만~5만 불 심지어 10만 불까지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했다. 


시민권자인 남성이나 여성 중 위장결혼을 해주고 몇 만 불의 목돈을 쥐어 보려는 사람들을 광고를 통해 모집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광고를 통해 모집하여 시민권자 에게 일부 돈을 주고 거의 모든 돈을 착복했다. 여기에 응하는 시민권자들은 대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도박중독이나 알콜, 마약중독자들이 대부분이니 평소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이들이 아니어서 세금보고를 제대로 한 이들이 거의 없다. 그러니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신청을 해도 허가가 될 리 없다. 그러니 또 재정보증인을 세워야하는바 재정 보증인을 서주는 조건으로 영주권 필요한 위장결혼 희망자에게 이를 핑계 삼아 처음 예산에도 없던 돈을 또 갈취하는 악날 한 수법까지 동원했다. K씨는 한마디로 이민사기 전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였던 것이다. 


여기에다 신분증을 위조하여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부업까지 병행했다. 너무도 쉽게 어마어마하게 큰돈을 버니 K씨의 돈 씀씀이는 엄청나게 헤펐다. 하지만 가끔 필자와 상담을 하면서 보이는 그의 불안 증세는 안쓰러워 보일 정도였다. 필자에게 와서 늘 물어보는 것이 ‘관재구설수’였다. 왜 그러고 사는지 불쌍하여 불법적인 일을 그만 둘 것을 여러 차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더니 결국 신세를 망친 것이다. 후에 누군가로부터 들으니 지은 범죄액수가 너무 커 아마도 K씨는 80년 이상 형을 받을것 같다고 했다. 벌써 십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자료제공:  GU DO  WON  (철학원)

213-487-6295, 213-999-0640

주소: 2140 W. Olympic  Blvd #224

Los Angeles, CA 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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