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2023.07.26

일용직 근로자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퇴직공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누적된 퇴직공제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제금의 예상 수령액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제부금을 최소 252일 동안 납부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제부금으로 쌓인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금 관련 내용은 뉴스채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mooders.co.kr/construction-worker-severance-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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