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방법 - 신청대상

2023.07.29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반드시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 행정직원, 원무과 직원, 경비원 및 식당직원 등도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권교육은 4시간 이상 수료되어야 하며 4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소집교육, 방문교육 및 온라인 교육으로 구분되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뉴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occona.co.kr/entry/human-rights-training-for-mental-health-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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